F1과 H1B비자와의 관계

  • #480740
    귀염둥이 98.***.19.14 4399

    현재 F1비자(올 12월까지 유효)소유자이며 이번에 HIB visa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7월정도에 가족과 서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시 8월초에 미국에 재입국할때는 어떤 비자로 입국해야하는지요?
    F1비자가 H1B비자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아니면 9월말까지는 F1비자가 효력을 유지하는지요?

    이번 7월에 서울에 나가서 H1B 비자에 대한 주미대사관에서 스탬핑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 H1B비자로 입국이 8월에 가능한지요? 아니면 F1비자로 재입국을 해야하는지요? COS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F1 Visa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H-1B Visa로는 9월 21일 이후 미국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 NJDreamer 192.***.227.200

      중요한 건 F1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님의 체류신분입니다.
      현재 F1비자에 맞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학업이 언제까지인가요?
      F1비자의 유효기간이 올 12월까지라고 해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체류신분이 없는 겁니다.
      혹 현재 학교를 다니더라도 7월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8월초에 다시 입국하는 거라면 F1비자가 유효하더라도 F1비자로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8월 입국시 유효한 I-20가 있다면 F1비자로 입국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9월 중에 입국한 후 10월부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