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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비자(올 12월까지 유효)소유자이며 이번에 HIB visa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7월정도에 가족과 서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시 8월초에 미국에 재입국할때는 어떤 비자로 입국해야하는지요?
F1비자가 H1B비자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는지요?
아니면 9월말까지는 F1비자가 효력을 유지하는지요?이번 7월에 서울에 나가서 H1B 비자에 대한 주미대사관에서 스탬핑을 위한 인터뷰를 하면 H1B비자로 입국이 8월에 가능한지요? 아니면 F1비자로 재입국을 해야하는지요? COS에 대하여서도 알려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