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

  • #480737
    camsky 64.***.12.178 5417

    저는 영주권자이고 저 와이프는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은지 1년밖에 안되어 시민권 받을 때 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안전하게 양쪽으로 준비해 두는게 좋을 것 같아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 할려고 합니다.
    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변호사 없이도 서류작성하고 접수할 수있는지 ?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amsky 64.***.12.178

      저의 질문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가족이민)관련하여
      영주권 수속방법 및 수속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BH 208.***.101.78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듯…
      이민신분중 최악의 신분이 영주권자 배우자입니다.

    • 영주권 134.***.21.2

      영주권자는 배우자 초청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초기에 같이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따로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윗분들 말씀처럼요.

    • 이제겨우 128.***.28.1

      배우자 초청이 되지요. 원글님도 이런저런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고, 어차피 시민권 취득까지 기다렸다 초청하나, 영주권 배우자로 초청하나 기간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셨고, 배우자 께서도 그 기간동안 계속 공부하시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배우자 초청 문제 중에서 미국 출입국 문제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의 조언으로는, 단순히 체류 신분 유지용 학생비자 (어학원 등) 가 아니라 정규대학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과정에 있다면 출입국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원글님께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앞뒤 정황은 잘 정리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이렇게 한 자락 드렸습니다.

    • camsky 64.***.12.178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