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2년 이상 해외 체류시 Reentry permit을 받아야만 하며 사유가 적절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의 전제조건이 미국내에 머물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라 미국을 떠나서 오래 살꺼면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는 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문제이긴 하지만 차라리 미국에 계속 사실 예정이라면 시민권 취득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안하셔도 되겠죠.
I heard it is okay to maintain to permanent residence as long as your company is owned in the U.S. and your work outside the state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benefit. Contact an immigration lawyer in your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