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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여쭈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배우자의 부정으로 미국에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영사관을 통해 이혼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가정법원에 제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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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로 배우자의 부정으로 미국에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영사관을 통해 이혼확인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서 가정법원에 제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