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언제 이직이 가능한가요?

  • #480693
    kkk 75.***.120.148 5119

    지금 영주권을 받고 1 달이 지났는데 일하는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않아서 살기가 힘든데 언제 이직할수 있을까요. 140 접수된지는 9개월이 지났고 485 접수된지는 4개월 지났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조언해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 미국이민 220.***.227.122

      무슨 말씀이신지….영주권을 받았는데 140 접수한지 9개월 지났고 485 접수된지는 4개월 지났다는 말씀은???

    • 또라이 68.***.250.128

      먼저 병원엘 가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ㅠㅠ

    • 1234 69.***.111.4

      그냥 웃으시라고 한말씀 아닌가요?

    • 뭐가? 24.***.56.109

      이상 한가요 ?
      140은 접수 한지 9개월이 지났고, 485는 4개월지났다고 하는데…
      kkk님 AC에 의하여 직장을 옮기시려면 2달이 더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면 스폰서와 상의 하신후 스폰서가 동의 하시면 옮겨도 괜찮습니다.
      스폰서가

    • 이직 24.***.56.109

      이직을 동의 하지 않으면 2달후 ac21 조항으로 옮길 수 잇읍니다.
      스폰서와의 관계는 좋게 유지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hilgard 65.***.151.52

      동시접수후 90일만에 영주권이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초고속 승인을 자랑하시는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지 않나요?
      영주권 갱신 (약 10년 후) 이나 시민권 (약 5년 후) 신청시 곤란한 경우를 배재 하고자 하시는 질문은 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이민국의 입장에서)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언제라도 옮기셔도 괜챦습니다만, 최소 6개월 정도는 계시는것이 안전 하다 하더군요 (카더라 입니다.)

    • 지나가다 72.***.51.79

      영주권 받고나서도 AC21조항이 유효한가요?
      글세? 이제는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관련문제나 논리(?)때문에
      스폰서회사에서 최소 6개월일해야 한다는 말이 있긴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념일뿐 정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왜 영주권받고 1달만 일했냐고한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설명만 할수 있으면 언제라도 그만둘수
      있다는데 한표….^^

    • lee 72.***.173.184

      질문에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영주권이 한달전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140은 접수된지 9개월이 지난거고 485은 접수한지 4개월이 지난거란 말씀인데, 그럼 485가 승인이 되신건지… 댓글을 다닌 저도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