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를 열고 싶습니다.

  • #480683
    이민이좋아 68.***.45.38 2898

    지금 현재 학생비자로 휴스턴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작은 비지니스를 가까운 가족(시민권, 영주권자)의 명의로

    신청해서 시작해 볼까하는데요 명의를 빌렸을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어떠한 않좋은점이 있나요?

    세금 보고만 확실하다면 괜찮을까요?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가 70.***.19.148

      학생 ! 본인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 이민이좋아 75.***.198.6

      sales tax신청할때 보니까 소셜을 넣어야 하던데요

      DBA (Self-Employed)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야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면 안되지 않나요? “사업가”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소셜 63.***.230.154

      학생이라 소셜번호가 없을 경우는, 우선 학교내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세요. 캠퍼스 안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으며, 이것을 빌미로 인터네셔날 오피스에 보고를 하고, 소셜번호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셜을 받으신후 그냥 사업을 오픈하고 시작하신후, 다른 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 e2 71.***.182.165

      E2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 .. 152.***.59.149

      학생비자 –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투자는 해도 됩니다. 즉 확대 해석한다면, 비지니스를 소유할 수 있지만 경영 등 그비지니스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셀ㄹ프임플로이가 안되짖요). 즉 직접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니 어떤식으로 이를 피해가는지는 본인의 문제겠지요.
      남의 이름으로 – 텍스문제와 신용문제, 채무등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1) 텍스 – 그분의 보통 가계소득에 님의 비지니스에 의한 인컴이 합해지게되니가 누진세인 미국에서 세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외에 여러가지 세금혜택(저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에 의한 혜택)등이 인컴에 따라 사라지게 되니까, 실제 님의 소득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약간 복잡합니다. 연말 정산시 님의 비지니스를 빼고 계산후 님의 것을 넣고 계산한 차액을 내시면 되겠지만, 세율이 많이 높을 겁니다(참고로 제의 경우 세컨잡의 소득은 거의 40%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보다 라이어필리티와 신용이 더 문제가 되지요.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비지니스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미국에서 비지니스하다보면 소송에 걸려드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또한 비지니스하다가 발생한 보든 채무를 그 사람이 결국은 책임져야 하거든요. 즉 이런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을 이름을 쉽게 안 빌려줄거고요, 멋모르고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