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많이 되네요. 변호사의 말을 그냥 듣고 있어야 하는지..

  • #480681
    은비아빠 69.***.177.13 3937

    삼순위로 pd는 06/07이구요, i140은 올초에 승인받았고, i485는 보충서류 접수후 받았다는 이멜과 함께 지금 펜딩중입니다.

    ead로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 대표자가 바뀌고 병원 이름을 좀 수정하고 예전 sole에서 incorporation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 위치와 월급은 그대로이구요. 걱정되어서 변호사에게 incorporation article을 보내서 저의 상황을 알린 상태구요. 변호사왈 지금 상황을 이민국에 궂이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요구하면 그때 하면 된다고…

    지금 직장은 예전 이름과 새이름을 동시에 쓰고 텍스보고도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예전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구요.
    제 pay stub은 현제 예전병원 이름으로 인쇄되서 나오는데 얼마후 새병원 이름으로 나올텐데 별 문제가 없는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다른아빠 63.***.115.191

      별다른 문제 없을거라는데 한표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자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또 한가지는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직장명과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넘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