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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노동허가서와 영주권 신청후 지문찍고 지금 거위 3개월째 기다리고 있읍니다.그런데 제가 제출한 서류중에 한국에서 신체검사 받은 것으로 서류를 냈고,,참고로 전 k-1비자로 왓읍니다.2월14일 결혼을 했고 라이센스를 복사해서 서류에 첨부해서 보냈읍니다.그런데 신체검사를 다시받고 라이센스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court house에서 copy해서 공증받고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다시 서류를 보완하게 되면 보완된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받은 신체 검사 로는 안되는것인지..x-ray도 촬영을 해야하는것인지..그리고 분명히 판사가 라이센스를 접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등록이 안된걸로 나온것인지 그럴수도 있는지..아니면 제가 잘 못알아들엇는지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