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날짜 이전에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 #480622
    가바리 65.***.145.232 2731

    전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12월 29일에 취업을 했습니다.
    OPT날짜 시작은 취업하고 나서 약 2개월 뒤인 2월 26일인데
    아직 학교에 취업했다는 보고는 안 했습니다.
    학교에 보고를 할때 12월 29일부터 일했다고 하면 불법취업이라고 할테고
    날짜를 2월 26일 이후로 쓰면 나중에 세금조사할때 문제될거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내년에 H1비자 신청도 생각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게시판을 자세히 보니 불법취업의 경우에도 구제해주는 법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빨리 학교에 보고해야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게 현명할지 알려주세요.
    보고한 뒤에는 나중에 이민국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일 시작한 날짜까지 전부다 확인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 71.***.221.25

      학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12월부터 2월까지 일하신 기록이 더 문제로 보입니다. 페이를 체크로 받으셨을테고, 페이스텁에 세금기록까지 다 나올텐데요…

    • 가바리 65.***.145.232

      그럼 지금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나중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구제안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하네요..

    • 글쎄요 68.***.186.158

      T.O 님 말씀처럼 현재 12월부터 2월까지 일 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체크로 페이를 받았다면) 두고두고 힘들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기록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다 나올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 취업으로 걸릴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