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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히는..
H-1B 남편이 회사를 옮겼을 경우
배우자는 한국방문시 H4 비자 스탬핑을 다시 해야 하나요?길게는
남편이 H1B 상태에서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I-797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전 회사 이름이 찍힌 한국서 발급받은 유효한 H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더 유효합니다.
한국에 갔을 경우 다시 새 회사에서 발급받은 I-797로
H4 비자 스탬핑을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 본인도 만약 한국을 입국하면 또 다시 H-1B 스탬핑을
해야 하는 건가요?미국 대사관 이야기는 이럴 경우 미국 입국시 심사관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 이게 헷갈린게 새 회사 지원으로 새로 나온 H4용 I-797
유효 기간이 2010년 부터 이더라구요..
첫번째 I-797 만료일 다음부터 유효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에 유효하다고 하는 새 I-797로
한국서 다시 비자 스탬핑이 될지도 의문이구요..
이게 보통 정상적인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