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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쪽도 이처럼 잘 정리된 내용들은 완전정복 시리즈에 [OPT] 혹은 [TAX] 등의 태그를 달아서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바꾸는게 어렵나요?
>다음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
>PowerPoint 파일입니다.
>Slide 아래의 Note 부분에 많은 내용이 있으므로, Web Browser에서 직접 Open하지 말고, ‘Save As…’로 다운 받아서, PowerPoint에서 ‘Read Only’ 상태로 open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내용의 일부를 알려 드리면…
>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 OPT는 체류신분이 아님: 계속 F1 신분임
>
>* 허가 과정
>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허가 –>Update I-20
> –> USCIS: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 EAD card를 받은 후, 일을 시작
>
>* 전공 관련 분야 근무: 취업 사항을 학교에 보고함
>* Grace period: OPT가 끝나고 60일
>
>
>Post-completion OPT
>
>* 학업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
>
>* 학업종료: 졸업식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님
>- Completion Date: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마친 날
>- 석박사 과정은 보통 논문 심사후 마지막 논문 제출일
>- Official graduation/completion date: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공식 날짜를 확인
>
>
>* 일반 분야: OPT 기간 12개월
> Unemployment : 90일 이하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취업 종류: Employee, Contractor, Self-employed,
> Volunteers, Unpaid interns도 인정됨
>
>* 과학기술(STEM) 분야 : 17 개월 연장 가능. 총29개월
> 고용주: E-Verify progra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Unemployment : 120일 이하
>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17 개월 연장 기간에는 Volunteer work는 employment로 인정하지 않음
>
>
>
>* 2008년 4월부터 규정이 변경됨.
>
>* H1B Cap Gap Extension
>-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신청 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면 (즉, 학업 중, OPT 중, 또는 grace period 중),
> F1 체류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물론, H1B가 거부되면 종료되고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를 갖음.
>
>- 사실 이것은 F1으로 학업을 마치고 H1B를 신청할 때 H1B 시작일까지의 공백 (cap-gap)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데, 규정에는 그냥 F1 체류신분이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업 중간이나 어학 연수 중에 H1B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 즉, 학교를 다니면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4월 1일에 신청하고 나면, F1 체류신분이 연장되므로 더이상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
>(1) OPT 만료 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신청 승인을 받음 –> OPT가 만료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계속 OPT로 일을 할 수 있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
>(2) OPT가 4월 1일 이전에 종료. 60일 Grace Period가 4월 1일 이후에 종료 –> Grace Period 중에 H1B 신청 –> F1 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 계속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OPT는 만료되었으므로 일을 할 수는 없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
>(3) OPT + 60일 Grace Period가 3월 31일 이전에 종료 –> Grace Period 종료전에 출국해야 함.
>4월 1일에 H1B 신청하는 것은 H1B Petition만 신청하고, COS는 신청하지 않음.
>대신 Petition 승인 후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해야 함.
>
>(4) 학업을 마치거나 OPT를 마치고 Cap Gap Extension 기간 중에 출국하면, 이 extension이 없어져서 다시 F1으로 입국할 수 없다.
>
>
>
>OPT와 해외 여행
>
>* EAD를 받기 전 (OPT 승인 전)
>직장이 없어도 재입국할 수 있음
>Pending OPT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receipt notice 등)을 휴대할 것
>
>* EAD를 받은 후 (OPT 승인 후)
>이미 취업을 했거나 job offer가 있는 경우 재입국 가능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없음
>
>* 가능하면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입국 비자가 만료되어 재입국전에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자 승인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음
>
>* OPT를 마치고 Grace Period 기간에 출국. –> 재입국 안됨
>
>
>
>H1B 신청 중 해외 여행
>
>* 기본적으로 H1B 심사 중이거나, H1B 승인 후, 또는 Cap Gap Extension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H1B 심사 중 출국 –> OPT 만료 전에 재입국
>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심사 중인 5월 15일 출국. OPT 만료 전인 6월 1일 재입국.
>–> 6월 1일에 F1으로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변경 (COS)는 승인되지 않음.
> (H1B 대기 중 출국했으므로, COS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6월 1일 입국시에는 F1 비자로 입국해야 하므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입국 전에 F1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F1 비자를 신청할 때는 F1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야 되는데, H1B를 신청해서 귀국을 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F1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것임.)
>
>재입국 후에도, H1B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OPT 종료 + 60일 Grace Period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 (9월 21일) 이후에 다시 입국해야 함.
>
>
>(2) H1B 승인 후 출국 –> OPT 만료 전에 재입국
>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승인 5월 10일. 승인 후 5월 15일 출국. 6월 1일 재입국.
>–> 6월 1일에 F1으로 재입국 가능.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도 있음. 물론 F1 비자 필요함)
>이미 승인된 H1B COS도 유효함 (The last action rule)
>Cap Gap Extension에 의해서 OPT 종료일 (6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OPT로 계속 일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이 변함. (확인 필요)
>
>http://www.murthy.com/news/n_cosapp.html
>http://www.hooyou.com/news/news051207lastactionrule.html
>
>
>(3) OPT 만료 후 Cap Gap Extension 기간에 출국, 또는 OPT 기간 만료 후 재입국 –> F1으로 재입국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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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승인 5월 10일.
> OPT 종료 후 Cap Gap Extension 중인 6월 30일 출국. Cap Gap Extension 만료. F1으로 재입국 안됨.
> H1B가 이미 승인되었어도, H1B 비자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 이후에 입국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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