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 #480548
    소리네 72.***.80.104 6380

    다음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PowerPoint 파일입니다.
    Slide 아래의 Note 부분에 많은 내용이 있으므로, Web Browser에서 직접 Open하지 말고, ‘Save As…’로 다운 받아서, PowerPoint에서 ‘Read Only’ 상태로 open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OPT는 체류신분이 아님: 계속 F1 신분임

    * 허가 과정
    학교 international office의 허가 –>Update I-20
    –> USCIS: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EAD card를 받은 후, 일을 시작

    * 전공 관련 분야 근무: 취업 사항을 학교에 보고함
    * Grace period: OPT가 끝나고 60일


    Post-completion OPT

    * 학업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신청

    * 학업종료: 졸업식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님 (같을 수도 있지만…)
    – Completion Date: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마친 날
    – 석박사 과정은 보통 논문 심사후 마지막 논문 제출일
    – Official graduation/completion date: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공식 날짜를 확인


    * 일반 분야: OPT 기간 12개월
    Unemployment : 90일 이하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취업 종류: Employee, Contractor, Self-employed,
    Volunteers, Unpaid interns도 인정됨

    * 과학기술(STEM) 분야 : 17 개월 연장 가능. 총29개월
    Unemployment : 120일 이하 (90일 + 30일)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17 개월 연장 기간에는 고용주가 E-Verify progra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Volunteer work는 employment로 인정하지 않음

    * Unemployment 90일/120일 한도를 초과하면 60일 Grace Period가 없이 출국해야 한다.


    * 2008년 4월부터 규정이 변경됨.

    * H1B Cap Gap Extension

    –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신청 시 F1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면 (즉, 학업 중, OPT 중, 또는 grace period 중),
    F1 체류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 물론, H1B가 거부되면 종료되고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를 갖음.

    – 사실 이것은 F1으로 학업을 마치고 H1B를 신청할 때 H1B 시작일까지의 공백 (cap-gap)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 보이는데, 규정에는 그냥 F1 체류신분이면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업 중간이나 어학 연수 중에 H1B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함.
    즉, 학교를 다니면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4월 1일에 신청하고 나면, F1 체류신분이 연장되므로 더이상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1) OPT 만료 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신청  승인을 받음 –> OPT가 만료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계속 OPT로 일을 할 수 있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2) OPT가 4월 1일 이전에 종료. 60일 Grace Period가 4월 1일 이후에 종료 –> Grace Period 중에 H1B 신청 –> F1 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됨. 계속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OPT는 만료되었으므로 일을 할 수는 없음.
    –>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 변경(COS)가 됨.

    (3) OPT + 60일 Grace Period가 3월 31일 이전에 종료 –> Grace Period 종료전에 출국해야 함.
    4월 1일에 H1B 신청하는 것은 H1B Petition만 신청하고, COS는 신청하지 않음.
    대신 Petition 승인 후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9월 21일 이후에 입국해야 함.

    (4) 학업을 마치거나 OPT를 마치고 Cap Gap Extension 기간 중에 출국하면, 이 extension이 없어져서 다시 F1으로 입국할 수 없다.


    OPT와 해외 여행

    * EAD를 받기 전 (OPT 승인 전)
    직장이 없어도 재입국할 수 있음
    Pending OPT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receipt notice 등)을 휴대할 것

    * EAD를 받은 후 (OPT 승인 후)
    이미 취업을 했거나 job offer가 있는 경우 재입국 가능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을 할 수 없음

    * OPT를 마치고 Grace Period 기간에 출국. –> 재입국 안됨

    * 가능하면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입국 비자가 만료되어 재입국전에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자 승인이 좀더 어려울 수도 있음


    H1B

    학부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취업
    Job position이 최소 학사 이상이 필요해야 함.
    본인이 학사 학위가 있어도 job position 자체가 최소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민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H1B를 받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일반 간호사 (RN)는 본인이 학사 학위가 있어도 H1B를 받기가 어렵다.


    H1-B: Quota

    * 각 회기년도에 신규 발급할 수 있는 H1-B의 갯수 제한
    – 최초 신청 때만 쿼타에 적용됨 (Petition 접수 순)
    – 이전에 쿼타에 적용되었으면, 최대 한도인 6년을 사용할 때까지는 연장/이동/추가 신청 시에 쿼타에 다시 적용되지 않음.

    * 쿼타를 면제받는 비영리 단체:
    대학, 대학 병원, 대학 연구소, 대학 부설 기관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 모든 비영리 단체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정부 기관, 초중고 학교, 교회, 한인회, 일반 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쿼타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냥 ‘비영리 단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대학/연구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임.

    – 일반 초중고 학교는 안되지만, 대학 부설 학교는 대학 부설 기관으로 가능함.

    – 이전에 쿼타에 적용된 적이 없는 사람이 일반 회사로 옮기려고 하면,
    이때 쿼타 적용을 받음.

    *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2만개 추가 쿼타 있음.
    – 본인이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job 자체가 석사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즉, 학사 학위만 있어도 되는 job position 에 학사 학위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미국 석사 이상 학위만 있으면 적용이 되는 것임.

    – 또한, 학사 때와 전공이 다를 때 취업은 학사 전공으로 해도, 미국 석사 이상이기만 하면 이 쿼타를 이용할 수 있다. 예, 한국 학사: 컴퓨터, 미국 석사: 경영.  컴퓨터 엔지니어로 H1B.

    – 이것은 job position 자체가 석사 학위가 필요한 취업 영주권 2순위와는 다른 것임.


    H1B 승인서

    * I-797A: 아래 부분에 I-94가 있음. COS가 승인된 것임
    * I-797B: Petition만 승인되고, COS는 승인되지 않아서 아래 부분에 I-94가 없음
    * I-797C: Courtesy copy (참고용). 비자 신청시에는 I-797A/I-797B를 사용해야 하고, I-797C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함.


    H1B 신청 중 해외 여행

    * 기본적으로 H1B 심사 중이거나, H1B 승인 후, 또는 Cap Gap Extension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H1B 심사 중 출국 –> OPT 만료 전에 재입국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심사 중인 5월 15일 출국. OPT 만료 전인 6월 1일 재입국.
    –> 6월 1일에 F1으로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H1B Petition만 승인되고 체류신분 변경 (COS)는 승인되지 않음.
    (H1B 대기 중 출국했으므로, COS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월 1일 입국시에는 F1 비자로 입국해야 하므로,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입국 전에 F1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F1 비자를 신청할 때는 F1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야 되는데, H1B를 신청해서 귀국을 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F1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것임.)

    재입국 후에도, H1B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OPT 종료 + 60일 Grace Period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 (9월 21일) 이후에 다시 입국해야 함.

    (2) H1B 승인 후 출국 –> OPT 만료 전에 재입국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승인 5월 10일. 승인 후 5월 15일 출국. 6월 1일 재입국.
    –> 6월 1일에 F1으로 재입국 가능.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도 있음. 물론 F1 비자 필요함)
    이미 승인된 H1B COS도 유효함 (The last action rule)
    Cap Gap Extension에 의해서 OPT 종료일 (6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OPT로 계속 일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이 변함. (확인 필요)

    http://www.murthy.com/news/n_cosapp.html
    http://www.hooyou.com/news/news051207lastactionrule.html

    (3) OPT 만료 후 Cap Gap Extension 기간에 출국, 또는 OPT 기간 만료 후 재입국 –> F1으로 재입국 안됨.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승인 5월 10일.
    OPT 종료 후 Cap Gap Extension 중인 6월 30일 출국.  Cap Gap Extension 만료. F1으로 재입국 안됨.
    H1B가 이미 승인되었어도, H1B 비자를 받아서 H1B 시작 10일 전 이후에 입국해야 할 것임.

    – a.k.a. 한솔아빠

    • 관리자님께 67.***.253.47

      여기 워킹유에스 게시판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베스트” 뭐 이런 식의 기능이 없다는 거죠. 뭐냐하면, 지금 이런 정보는 사실, OPT에 관한 총망라 정보인데, 사실 “공지사항” 급의 파워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새 글이 올라오면 죽죽 뒤로 밀려서 잊혀진다는 거죠. 당장 1주일만 지나고 또 사람들 OPT관련해서 질문들 올라오고 할텐데… 관리자님이 이런 막강레벨 글들을 따로 sort해서 게시판 맨 위에 고정적으로 자리시킬 수는 없나요? 오피티 관련 총망라 정보, H1B관련 막강정보 뭐 이렇게 하나씩만 해놔도 교범식으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sss 72.***.182.120

      소리네님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을 달자면

      H1B 승인 후 출국 –> OPT 만료 전에 재입국

      예: OPT 6월 20일 종료. Job 있음. 4월 1일 H1B 신청. H1B 승인 5월 10일. 승인 후 5월 15일 출국. 6월 1일 재입국.
      –> 6월 1일에 F1으로 재입국 가능. (입국 심사가 까다로울 가능성도 있음. 물론 F1 비자 필요함)
      이미 승인된 H1B COS도 유효함 (The last action rule)
      Cap Gap Extension에 의해서 OPT 종료일 (6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OPT로 계속 일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H1B로 체류신분이 변함. (확인 필요)-

      정확히 제가 이 경우로 한국 방문했었고, 10월 이후로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원글에 내용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sss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pplause 69.***.169.89

      와 진짜 좋은 정보네요… 잘 정리해주신 소리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PT에서 H1B 막 허가받은 직장인 올림

    • jay 71.***.209.172

      sss 님 질문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sss님하고 똑같은 경우인데요. 2주에 정말로 중요한 일로 한국에 갔다오려고 합니다. 현재 제 여권에 기존에 있던 I-94 붙어있구요, H1-b승인받을때 I-94를 새로 받았는데요. 두개가 서로 번호가 일치하네요. 새로 받은 I-94를 제 여권에 붙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 여권에 두개가 붙어 있는거잖아요. 한국으로 출국할때 두개다 반납해야 합니까?.
      저랑 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니 정말 위안이 되네요. ^^

    • lkj 72.***.5.54

      감사합니다. 소리네님.
      이 글대로라면 h-1신청시에 어학원을 다니고 있던 사람도 h-1신청한후에는 다시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f-1이 계속 유지되면서 체류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제가 4월1일직전에, opt,grace period다 끝나는 바람에 어학원에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혹시 이 글의 출처가 어딘지, 저같은 경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있는 곳을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lkj 님,

      원글 제일 앞에 있는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를 찾아보십시오.
      Slide 7. Automatic Cap Gap Extension 아래의 Note에 관련 link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