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영주권을 받았지만 H1B Visa의 유효기간은 1년이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H1B Visa 신분 상태가 자동소멸되는 것인가요?이번 영주권 취득 후 첫 한국 방문기회에 일반여권으로 발급받아오려 합니다.(물론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여권이 원칙이줄은 알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반여권을 받으려 합니다.)
영주권을 소유하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반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 오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한국에서 여권신청시, 영주권 소유여부를 묻는지요?
(만약 묻는다면, yes라고 해야 미국 입국시 별다른 비자서류를 요청하지 않겠지요?)2.영주권자여서 일반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는지요?
3.한국에서 일반여권 발급받으시는 다른 분들의 경우 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 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여권에 체류신분이 H1b으로 표기될텐데, 영주권으로 입국하게 되면 모순이 아닌가해서요?
(여권발행 일자의 신분상태는 H1b이고 영주권을 미리받은 경우가 되네요)4.영주권 신분상태에서 H1b visa로 들어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