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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수속이 전면 중단되고 있으나 이민서비스국은 계류서류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승인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판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적체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함께 당초 약속보다 빠른 6월말부터 취업이민청원서(I-140)는 4개월,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는 접수된지 6개월안에 처리완료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문호에 막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주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에서 취업이민을 전담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는 비자블러틴에서 비자불능
(Unavailable)으로 고지돼 영주권수속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을 대해선 이미
영주권신청서(I-485)가 접수됐을 경우 인터뷰까지 진행해 사전판정(Preadjudicate)하고 있다고 미이민
변호사 협회(AILA)에 밝혔다사전판정제도는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를 계속하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실시해 영주권 승인여부를 임시로 판정해 놓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해당 신청서가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어가면(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신속 하게 최종 승인해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주권 문호가 막혀도 I-485의 접수를 1년정도 미리 허용하는 제도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와함께 계류중인 I-485들 가운데 지문의 15개월 유효시한이 지나가는 서류들을 미리
선별해 지문을 다시 채취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조치도 장기 대기중에 지문의 유효시한이 만료돼 최종 영주권 승인 판정이 지연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어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이민서비스국은 이런 조치등을 시행해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의 처리 기간 대폭 단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영주권 쿼터와는 상관없는 취업이민 페티션(I-140)의 경우 접수한지 4개월내 처리완료하는 목표를 예상 보다 빠른 6월말에 달성할 것으로 이민국은 밝혔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I-485)는 이민국에 접수돼 있는 서류일 경우 6월말부터는 접수한지 6개월안에 처리완료하고 9월말에는 4개월 처리로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이번 이민국의 조치들은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가 밝힌 것이지만 취업이민을 함께 다루고 있는 텍사스
이민서비스 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민국의 이민행정 개선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 연방의회가 미사용 영주권 쿼터 22만개를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영주권 연간쿼터를 대폭 늘리는 등의 입법 조치를 취해야 이민적체, 기다림 고통을 본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