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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했는데 현재 I-130가 펜딩중인데요
집사람이 시민권을 그제 받았어요. 궁금한것은요.
I.I-130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들어가야 하나요?
2. 아니면 그냥 I-485 신청하면서 시민권 복사본 집어 넣으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했는데 현재 I-130가 펜딩중인데요
집사람이 시민권을 그제 받았어요. 궁금한것은요.
I.I-130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들어가야 하나요?
2. 아니면 그냥 I-485 신청하면서 시민권 복사본 집어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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