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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2 배우자 Status입니다. 얼마 전에 H1B를 신청하고 RFE 받아서 서류를 착착 준비중인데, 한국에 갑자기 급하게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자 프로세싱 중에 출국하면 비자신청이 자동 취소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취소라면 Denial이나 Rejection은 아닌 거지요?
또,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기간 만료된 E2 배우자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그 때 H1B 취소된게 별 문제는 없을런지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