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를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 #480437
    h1 비자 151.***.183.77 4402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관광비자로 체류중 입니다 현재 관광비자로 6개월 체
    류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거절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현재 h1 지원 가능하니 연장 거절후 30일 전까지 출국하면 되니까 그기간동안 h1 을 프리미엄
    으로 접수하면 2주 안에 승인 결과를 알수 있으니까 진행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h1 을 받는다면 일을 할수 있는 10월 까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h1 신청을 할수 있는지와 승인이 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1 71.***.174.4

      우선은 나가시고 한국에서 h-1받으셔가지고 9월 21일날 다시 들어오세요.
      h-1 스폰서가 있으셨으면 비자 연장 하지 마시고 한국 나가신다음에 h-1으로 들어 오셨으면 첫 단추를 잘 꿰는건데 이미 한번 실수를 하신거 같네요. h-1을 프리미엄으로 받으시던 안받으시던 한국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 M 204.***.143.114

      위에분 말씀대로 나가셔야 할듯 하네요. H비자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인이 나도 H 비자로 입국 가능한건 9/21 이후 입니다. 그전까진 다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 지나가다 24.***.28.158

      H1B 승인이 나더라도 한국서 스탬프 받을시 관광비자로 6개월 머무른것에 대해 심문이 있겠네요. 관광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구직활동을 했다고 영사가 의심을 하게 되면 비자가 리젝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방문목적(관광이든 출장이든)에 맞게 활동한(?) 서류들을 잘 챙겨서 비자스탬프 받으러 가세요. 첫출발을 너무 위험하게 하신거 같습니다.

    • 지나가다2 98.***.4.233

      덧붙이면, 이번에 체류연장 거절된 것도 H1B 스탬핑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해서 2주만에 정말 승인이 나도, 애초에 자동으로 Change of Status를 신청 못하고 (유지가능한 신분이 이미 없으므로) 어차피 Consulate processing (나가서 본국에서 스탬핑 받고 오는) 옵션으로 해야 할텐데… 벌써 꼬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