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급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중

  • #480435
    lina 76.***.66.131 5514

    제 신랑이 시민권자이구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저릐 지난달에 결혼식올려서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혼인신고하구요
    이번주 월요일에 영주권 신청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에게 위탁한게 아니라
    신랑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근데 얼마나 걸리지요??
    총 process가요??
    저희가 6월말에 한국에
    신랑이랑 저랑 나갈려고 하는데요

    언제 핑거프린트하고 언제 한국에 나갈수가있나요??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사고싶어도 언제 나갈수있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참고로 영주권 신청중 미국이외 다른 나라 출국할수있는
    travel visa?? something?
    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려면 돈을 더 내야하나요??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지요??

    • 1 66.***.104.34

      도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시민권자구 본인은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또 신청한다구요??????

    • 지나가다 74.***.37.194

      한글이 서투신분이신가요? 영주권자가 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지요? 갱신???

    • easyimin 24.***.45.115

      영주권 갱신을 물어 보는 것이라면
      I-90 Receipt을 가지고 해당 이민국 인포패스 가서 여권에 도장 받는다. 그것으로 외국 여행가시면 되요

    • lee 72.***.173.184

      헷갈리네요..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니…
      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으로 한국 다녀오세요.

    • 제생각은 208.***.101.171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 자체를 영주권자라 표현한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미 영주권 자라면 처리과정이나 어느정도 걸린다는건 대충 알텐데.. 글을 읽어보면 과정을 전혀 모르시는 초보 같아여..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이민국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손에 영주권 카드를 받아야 받은거져..
      6월에 여행가실려면 여행허가서 신청하시는게 그것도 좀 촉박하겠는데요

      아님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신청하셨다는건지..
      증말 오랜만에 이런 글을 읽어서 갸우뚱하며 이런 저런 추리를 해봅니다

    • 24.***.28.158

      아주 급하시다 그러시면서 한글도 똑바로 안적으셔서 의미가 잘 전달이 안되네요. 원글님?

    • 경험자2 75.***.169.251

      제가 엊그제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 입니다.

      영주건 신청후, 15일뒤 지문 채취 합니다, 그리고 2~3개월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날라 옵니다, 그리고 1~2개월후 인터뷰하고 2주뒤 영주권 카드 날라옵니다.
      결국 총 7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인터뷰를 잘넘겼을때요, 배우자 초청 인터뷰가 가장 까다롭읍니다 저는 인터뷰를 하시간가량 했읍니다.

    • 미시가미 99.***.70.92

      원글님 글을 추리하자면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 신청했다는 얘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류 들어가고 총 6개월정도 걸렸고요, 경험자2님과 다르게 수월하게 인터뷰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요. 가이드에 나오는 필요한 서류들 잘 챙기시면 되고요, 여행허가서는 폼 다운 받으신데 보면 있으니깐 잘 살펴 읽어 보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 추리소설 71.***.133.151

      (펌)
      미 이민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해외여행 허가증'(I-131)을 받고 출국할 것을 강조했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현재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 서류가 접수돼 있는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시 미국을 떠나기 전에 I-131을 작성, 이민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업비자(H)나 주재원비자(L) 소지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한 뒤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I-131 소지 의무화 규정이 폐지된 바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업비자 및 주재원비자 외에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 등 현재 계류 중인 신분 변경 신청이 아예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상당수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노동 허가증만 나왔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을 비롯, 해외로 가야 된다면 반드시 I-131을 작성하고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과거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I-131을 작성한 뒤 허가를 받고 출국하더라도 입국이 취소된다”며 “따라서 예전에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바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I-131의 처리기간은 90일에서 150일이 걸리나 지역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직계 가족이 사망했거나 위독할 경우 가족이 사망했다는 확인서류나 병원의 진단서를 이민국에 제시하면 I-131을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