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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Grace Period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판을 좀 찾아봤지만, I-94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사 그만 두는 날이 떠나는 날이라는 설명도 있더군요.
지금 상황은…
1. I-94는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2. 지금 현재, 7월 31일 날짜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갑작스런 Lay-off가 아니라 여유가 있기는 한데,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서 6월 말 정도부터 짐도싸고 정리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8월말까지 알라스카에서 여행 겸 좀 머물다 귀국할 예정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둔 후 1달 정도 더 미국에 머무는 셈입니다.
이 때,
1. (Grace Period는 없지만) I-94 날짜로 인해 excuse가 가능한 일인가요?
2. 아니면, 위험하니깐 관광 비자로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3. 그것도 아니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준다”라고 assume을 해도 될까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