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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거주 지역은 메사츄세츠주 입니다..
저의 가족 신분은 지금 영주권(I-485) pending 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신청 pending 자격으로 Work Permit을 받아서 작년과 올해에
Tax 신고를 했습니다..가족중에 State college나 State community College에서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 학교등록이 가능한지와 In-State 수업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주 마다 다르지만 다른 주에서는 어떻게 영주권 팬딩신분으로는 대학교 등록이 가능하고 In-State 수업료로 가능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학교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등록 담당자가 말하기를 영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영수증으로는 당신의 신분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학생비자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사실이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인 신분은 비자 issue가 안되거든요) 짜증 많이 났습니다..물론 주 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해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