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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번 5월 16일에 졸업을 합니다.
인문계 박사인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OPT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너무 늦게 OPT 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는 졸업 후 두달까지가 OPT 를 화일링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하는데 그게 곧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화일링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지금 서류를 거의 구비하여 요번 주 내로 express 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취직이 되지 않았고
grace period 가 7월 15일까지 일텐데
OPT 시작시기를 7월 16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즈음 OPT 가 두달안에 나올 수 있나요?
일단 화일링이 되고 나면 (EAD 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도) 혹 grace period 가 끝나도 OPT 나올 때 까지 합법적인 체류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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