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또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올립니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4월 30일자로 영주권을 받았고, 제 한국여권의 만기는 7월입니다. 제 아내가 시민권가진 아이들 데리고 다음달에 한국을 다니러 가는데..
아내는 작년에 현직장에서 H서류로 새여권과 stamp를 받아서, 여권이 만기될때까지 거주여권으로 지금 바꾸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저는 8월에 잠시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조만간 New York가는 길에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꼭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H visa는 내년말까지 유효하니까, 그서류로 일반여권으로 갱신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3년만의 방문이라 제 여권에 있는 H visa stamp는 expire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출국심사때 시비가 붙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미국을 갈 수 있는 아무런 서류가 없는것처럼 보일것 같아서요).
영주권 받아놓고 일반여권신청했다고 문제삼지는 않을런지요..
주위에 구체적인 “영주권받고 일반여권만들어서 한국다녀오신분들 얘기” 아시면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