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 승인, 디펜던트 펜딩상태에서 직장을 옮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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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던트 96.***.83.13 2545

    주신청자는 이미 영주권을 승인받고 디펜던트는 펜딩상태에서 직장을 옮겨도 상관없나요?

    저는 1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제 와이프는 디펜던트로 같이 I-485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펜딩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는 제 주위 몇몇분이 주신청자가 영주권승인이 이미 났지만 디펜던트도 주신청자와 같이 취업이민에 속하므로 디펜던트가 승인이 나기전까진 주신청자는 직장을 옮기면 않된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I-485 신청시 EAD도 신청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까지 일을 않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직장을 옮기기전에 신청해서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입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자 98.***.53.133

      영주권을 받으시고도 이런 걱정을 하시다니 너무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영주권 뒷면에 보시면 이런말이 있지요. This person is authorized to reside and work in the U.S. 말 그대로입니다. 근거 없는 헛소리에 현혹되시지 말고 영주권자로서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 케이스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빨리 승인받게 도와주시고요.

    • 디펜던트 96.***.83.13

      제 질문은 디펜던트인 제 와이프까진 아직 승인이 않됬는데 주신청자인 제가 직장을 옮겨도 상관이 없는지 입니다. 와이프가 현재 한국에 있고 5월말경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 98.***.53.133

      제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답답해서 영주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