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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는 이미 영주권을 승인받고 디펜던트는 펜딩상태에서 직장을 옮겨도 상관없나요?
저는 1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제 와이프는 디펜던트로 같이 I-485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펜딩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는 제 주위 몇몇분이 주신청자가 영주권승인이 이미 났지만 디펜던트도 주신청자와 같이 취업이민에 속하므로 디펜던트가 승인이 나기전까진 주신청자는 직장을 옮기면 않된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I-485 신청시 EAD도 신청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까지 일을 않하고 있고요. 최근 제가 직장을 옮기기전에 신청해서 받은 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입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