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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한국이구요.
아들이 F1비자로 현재 보딩스쿨에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올 해 H1B 비자 신청하면서 아들도 동반 H4 비자를 신청 해 두었습니다.
보딩스쿨학생인데, 5월 30일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에 들어왔다가,
8월 30일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H4 비자 신청 해 놓은 것 때문에
5월 30일날 한국 들어오는게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아들이 8월 30일날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땐 신청 해둔 H4 비자를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일단 아들은 퍼블릭이 아닌, 그냥 2년동안은 지금 다니는 사립보딩스쿨에
졸업할때까지 다니게 될 것인데…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F1 비자 소지자가 H4승인 후 5월 30일날 한국으로 나오는게 문제가 없나요?
또,
아들이, 한국에서는 8월 30일날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맘이 많이 불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