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시작하는데 택스를?

  • #480291
    optopt 151.***.116.252 2516

    5월 18일부터 OPT가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초봉으로 월급은

    1600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사장이 택스보고도 해야한다고 회사에서 50%내가 50%해서 받는금액에 30%를
    택스보고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더, 제가 공부할때 일한적이 없어서 소셜이 없는데

    OPT를 받으면 소셜번호가 나오나요? 크레딧 카드로 만들 수 있구요??

    • kk 70.***.146.92

      ssn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local ssa 에 가셔서..)
      정식으로 income tax 를 내는 거는.. gross wage 에서 FICA(ss+med) 7.65% 와 해당 state 의 tax 를 계산하는 식 인데요.. OPT인 경우에는 FICA(ss+med) 7.65% 를 내지 않습니다. 단, 다음해에 세금보고를 할 것을 대비해서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사장이 그게 30% 일꺼란 말씀인지.. 이거저거 다 제해서 그렇게 되는것인지.. 구체적인 세금항목을 여쭤보심이..

    • opt2 64.***.167.42

      OPT는 FICA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내고 있다면 내년에 TAX return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참, 그리고 optopt님의 대략 싱글이라면 이것저것 붙어서 30정도 됩니다.

    • optopt 151.***.116.252

      그럼 회사에서 내주는 것과 제것을 합해서 30%인가요? 아니면 제 월급에서 30% + 회사에서 30% total 60%를 내는건가요?

    • opt2 64.***.167.42

      급여가 1600 이라고 하셨는데, 30%면 480정도 인데, 이것보다는 적게 내실듯 싶은데…
      보통 급여가 1주나 2주에 한번씩 빠지는데 월급제라니 좀 특이하네요.

    • kk 70.***.146.92

      opt 는 fica tax 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ocial benefit 을 받을 예정이 없으므로.. opt 신분 자체로서는요..
      하지만, 이후 status 변경이 되어서 미국에 영주하실 계획이시라면..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정년후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benefit 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SSA에서 님의 소셜번호에 적립한 금액으로요..

    • kk 70.***.146.92

      fica tax 는 고용주가 match 해 줘야 하기에.. 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수도..

    • oklalee 67.***.205.26

      opt (엄밀히 학생비자)이면서 (영주권과 무관하게)세금보고상 Non-Resident시면 FICA Tax안냅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상 Resident시면 반드시 내야합니다. IRS 웹에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 hmm 71.***.234.225

      세금보고시에 ss and med 택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류가 좀 많습니다. 기억에 I-94, I-20, passport copy, Visa copy, I-765 copy, Offer letter or any document proving your job, etc.. 그리고, 특이한 form을 썼었는데, IRS에 문의하고 서류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소리네 72.***.80.104

      Social Security 은퇴연금은 미국에 영주하지 않아도,
      즉,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또 한국에 거주해도
      본인이 납부한 SS tax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