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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소셜넘버 받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대부분 상대방보험에 의해 대부분 금액이 해결이 되었는데 커버가 안되는 부분을 병원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피해자였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보험이 끝나고 OPT기간중이라서 보험이 없던 처지라서 낼 처지도 아니었구요.
근데 지금은 타주로 이사온 상태이고 그때 병원이 어느병원인지조차 기억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기록이 남게 되는지요?아.. 교통사고는 제가 소셜넘버 받기전에 당했구요. 당시 학교랑 주소, 전화번호는 갈켜줬는데 연락이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아마 왔더라도 제가 이사를 가서 우편물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서 누락될 수 있구요.이번에 취업비자를 받고 동시에 영주권수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이 영주권진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