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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글썼었는데요지금 opt가 아닌 f-1 상태에서 h1b를 신청했다면 (opt를 이미 사용했고 작년에 h1b selet안되서 올해 두번째 신청함) 올해부터 적용되는 cap gap rule 이 적용되어서 10월1일까지 학생신분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러는데요. 제 변호사는 아니라 그러네요.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ㅠ
저는 학부 졸업하고 opt쓰고 작년 h1 select안되서 대학원다니면서 h1다시 apply한 상황인데요 그럼 다음학기때 학교 등록 안해도 되죠?
변호사가 자꾸 아니라 그러니 그냥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