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과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증여

  • #480234
    80mph 115.***.67.242 4808

    작년에 영주권 받았구요, 현재는 휴가 받아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꾸려고 서류 준비 중이고요.

    여권기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거주여권을 고려중인 이유는

    한국내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쉽다고 (세금 등등) 들어서요.

    게다가 친정 아빠가 좀 큰돈을 미국에다가 집사라고 주신다 합니다. (가능할지…)

    그런데 제가 줏어들은 것보다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차이를 주는지요?

    2. 거주여권이 위와 같은 증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에 먼저 감사합니다.

    • hilgard 72.***.94.14

      자신의 소득이라는 증명만 돼면 대외지금수단 이라는 “수단”으로 한번에 큰 돈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친정 아버님이 증여세를 내신뒤 동일한 방범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 여권하고 위의 방법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