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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 드릴께요.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2004년 12월 1일날 받았다고 예를 들께요.
그리고 총 한국을 3번 나갔다 왔어요.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첫번째는 2005년 1월1일~1월31일까지. (30일)
두번째는 2006년 1월1일~1월31일까지. (30일)
세번째는 2007년 1월1일~1월 31일까지 (30일)….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할께요.
제가 알기로는 5년을 체워야 시민권 받을 자격이 되고 90일 전부터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봤거든요.
만약 원래 제가 한국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신청을 2009년 9월에 할수 있죠?!
1) 그런데 지금 제 경우는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였기때문에….신청을 3개월 뒤인
2009년 12월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은 똑같이 2009년 9월에 할수 있나요?!
2) 저의 경우는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3개월 이기때문에 5년 3개월이 지나야 시민권 자격이
주어지나요?!
3) 또 어떤분 말은 한국 한번 나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이상…그러니까 1~2개월씩 한국에
나갔다 온건 쳐주지 않으니 그 시간은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제가 언제 확실히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30개월이상 되지요.. 5년꽉채워서 거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2009년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