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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관련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와이프가 이번취업비자 신청을 하고난후에, 관광비자가 만료되기직전
(3개월관광)에, 출국을 하였습니다.저도 나갔다가 들어왔구요~와이프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헌데, 변호사사무장이 왜미국에 들어왔냐면서, 추가서류를위해서 job evaluation을 받아야하는데, 어차피 지금 와이프가 취업비자 해봐야 9월경 한국에나가서 받아오려면 리젝될테니깐, 잡이벨류에이션을 하지말고,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하라고 합니다….진짜 황당한데여…대체 문제가 뭔지..관광에서 학생 학생에서 취업도 아니고, 그저 관광으로있다가 취업비자 한거고 이번에 접수하고나서, 나갔다가 들어온건데…
7월경에 나갔다가 9월경에 비자받아서 들어오면 않되는 건가요??변호사사무장님인데..i94얘기를 하면서 기록에 남는다고 하시는데…
한국에서 인터뷰할때 핸디캡이 발생한다는것은 들어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여..내일 변호사에게 물어본후에 전화를 준다고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얘길해야할지…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답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