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때 한국방문

  • #480190
    Kim 74.***.199.70 2353

    I-20 2010 년에까지 유효

    F-1 비자 만료

    작년 12월 졸업하고 지금 OPT로 일하고 있고 8월달부터 새직장 (비영리기관, 학교)에서 일을 하기로 되있습니다.

    7월초에 한국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련지요. 비자만료가 되서 안된다면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h1 38.***.48.178

      opt는 똑같은 f-1비자입니다. opt기간 중에 한국으로 나갔다 오려면, f-1비자가 확실하게 남아 있어야 하구요. 그 비자로만 심사 하기때문에요. 저도 opt때 한국 갔다 왔는데, f-1으로 보여주고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입국심사관이 i-20를 보더니, 졸업한것을 알고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f-1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또, opt도 한 8개월이상 남아있던 상태여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변호사 말이, opt가 끝나가는 때에는 나가도 못돌아올수 있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I-20가 2010까지 유효 하더라도, 졸업을 하셨으면, 이미 i-20에 졸업했다고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말은, i-20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서류들이 다 안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206.***.158.194

      F-1은 만료 되었고, OPT만을 위해서 새로 연장은 안해주니까,
      H-1 밖에 방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