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취득후

  • #480053
    J 63.***.115.157 5162

    몇번 질문을 올렸는데 답을 아직 못받았네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입니다만, 사정이 생겨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 당분간 귀국할 계획입니다. 2년정도 한국에 거주중에, 미국에 출장이나 관광등의 목적으로 입국해야 할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뒤론 미국입국시엔 항상 재입국 허가서를 들고 입국하는건가요?

    아님,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 다시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올때만 쓰는거고 다른 임시 경우엔 다른사람처럼 해당 비자를 들고 입국해야 하는건가요?

    재입국 허가서가 일종의 비자역할을 해주는건지요?
    예를들어 2011년까지 허가가 났다면 그사이엔 항상 그 재입국 비자로 미국에 출입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YOUNG 66.***.18.124

      출국후 6개월이 지나서 입국시에는 재입국 허가비자(Reentry visa)를 가지고 들어와야합니다. 그후 2년안에는 입국할 때마다 항상 영주권과 같이 Reentry 비자를 휴대하여 입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