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치학 석사를 작년에 마치고 현재 금년 7월에 끝나는 OPT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F1 status).
제가 현재 있는 주에 bible college의 2년 정도의 유아교육학 과정 (associate 과정)을 들을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듣기로는 석사를 마친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분야와는 많이 다른 분야를, 학부나 혹은 더 낮은 학위과정에서 공부하려고 I-20를 신청하면 I-20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들어 본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에 새 I-20를 상기의 컬리지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일 새 I-20가 거절된다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OPT는 7월까지 살아 있게 되는지 아니면 I-20가 거절될 시 바로 OPT의 효력이 중단되어 출국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