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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두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j-1비자로 있다가 올해 e-2비자로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e-2 보안 서류가 4월17일 까지 였구여.
그런데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4월17일에 i-130 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4월24일, i-130 reply를 받고 나머지 서류를 4월27일에 넣었습니다.
working permit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일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17일 이후에 27일까지 일을 한것이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여?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문제가 될까여?
그리고 working permit은 정확하게 유효시점이 어느때서부터 발휘됩니까?
working permit서류를 넣은 시점부터인가여? 아니면 이민국에서 working permit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부터 인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