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연장과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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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le 71.***.4.5 2575

    이틀전에 변호사로 부터 receipt notice받았습니다.(학사/일반/버몬트)
    그런데 제 opt만료일이 6월1일 이라서, 그 이후에 H1B 승인 사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원래는 학교 인터네서녈 오피스에다 I-797C receipt notice제출하면 10월1일 까지 opt가 연장된다고 했는데, 만일 제가 opt 기간안에 H1B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