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에 트랜스퍼시 궁금(LC 디나이된 사람)

  • #479917
    h16년차 비자만기 71.***.185.119 3643

    안녕하세요? 요즘은 신분땜에 고민이 많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만약 LC를 1년이상 전에 파일하고 디나이되었는데, 비자7년(1년 연장)째인 사람이 다른 직장으로 트랜스퍼하면 더이상 H-1B 비자 연장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남은 7년째 다쓰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옮긴직장에서 영주권을 바로 들어간다고 해도 남은 비자기간이 얼마 없어 영주권따기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EB2 자격으로 신청을 한다해도 요즘은 다들 1년이상 걸리니 길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만약 LC가 디나이 되고 같은 잡 타이틀로 같은회사에서는 다시 새 LC를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제발 답글부탁합니다. 감사….

    • none 66.***.32.251

      Sorry to hear that. Because you can extend H1B visa only when your LC or I140 is pending more than 365 days, you cannot extend H1B visa anymore.
      It is depending on why LC was denied. Talk to good lawyer. Che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