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회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479837
    답답함 74.***.1.217 4166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는분이 목사님인데(나름 정말 형제같다고 생각해서)..사정이 생겼다고…신분문제도 있고 해서…교회를 개척한후에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 스폰을 해서 신분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에 소셜만 있는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얘기할때 pay를 받지 않고 volunteer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제가 President 로 되어있더군요…
    가끔 제 사인이 필요하다고 사인도 해주고 했는데…속은 느낌도 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걸수도 있고…어찌해야 하는지요

    이게 제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 아마도 64.***.211.64

      교회가 아마도 non-profit org로 incorporated되었겠지요. 그 board member로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Incorporated (교회 입장에서는 chartered) 되어야 스폰서를 하는데 문제가 적을테니까요. 안그러면 R 비자도 스폰서하기 힘들겁니다.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위치에 들어갔다면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영리기관이 아니고 compensation이 없는 자리이므로 괜찮을겁니다.

    • 답답함 74.***.1.217

      아마도님의 말씀대로라면 다행이지만…제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비슷한 상화을 물어봤는데….비영리기관이라도 Worker 처럼 인식해서 안된다고 했다는데…
      어느쪽이 맞는건지…아마도님께서는 이쪽일을 하시는건지요??

    • 71.***.174.4

      우선 compensation을 안 받으셨으니 IRS와는 관계없고 또 회사에서의 직책은 스테잇레벨에서 관리 되는 것이니 연방업무인 이민국하고도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쥬리스딕션이 다르다는 예기이지요.

    • 긍정긍정 67.***.152.128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지 될 사항인데 목사님께서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으셨는지 모르겠군요.
      교회의 프레지던트는 님께서 영주권신청하는 것과는 상괸이없습니다.
      단 교회를 설립하는데 개척멤버로 평신도 대표쯤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꼐서 설명없이 하셨다면 형제쯤되는 가까운 사이이시라니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세요. 배경과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싸인은 무슨 서류에 하시고 계시는 지도요.

    • 괜찮습니다 72.***.159.166

      돈 안받으면 괜찮습니다.
      제 주위에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영주권 받는데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일은 고치면 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봐야 정신건강에만 해롭습니다. 나름 인생살면서 얻은 교훈입니다.목사님하고 친하시다니 교회도 다니시겠네요…힘내세요~!

    • 교화 71.***.198.249

      원래 목사님은 다들 형제처럼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