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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때인 2003년4월에서 2004년4월까지 J-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학교가 좋아서 J-1비자가 끝나고 바로 2004년 8월에 F-1비자로 공부를 하였고 2008년 9월에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 이민을 신청했고 다음달이면 우리가족은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 아들은 J-1비자를 마치고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비자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가 J-1비자 만료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드시 2년동안은 한국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아들은 2004년 이후에 F-1비자로 있으면서 방학이면 한국에 와서 거주하였는데 이러한 거주는 포함되지 않는지요?두서없지만 정리하자면 1. J-1비자의 2년 거주조건이 J-1비자 만료일로부터 2년만 경과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
2. J-1비자 waiver를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3. waiver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답답함에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