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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공유합니다.
학사입니다.4월1일자로 서류를 보냈고, 4월7일 캘리포니아센터에 프리미엄으로 접수되었고,4월 16일자로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있고, 지난 3월말에 취업할 회사방문 및 변호사 상담건으로 5일간 미국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는 관광비자로 출입했으며, 6개월체류도장을 받았습니다)저의 경우, 한국에서 10여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미국의 작은 회사에서 취업제의를 받고, 그 회사를 통해 H1을 접수하였으며, 실제 10월1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같이 서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서울소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인터뷰 후, 9월21일이후로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10월1일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월 초순경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방문하여, 거주할 곳,아이학교문제,자동차 등을 해결하고,친지방문 및 여행, 아이의 학교적응을위한 섬머캠프참가 및 저도 일하면서 공부할 곳을 알아보는 등 2달반-3달 정도 합법적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9월중순에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H1-B비자를 받아 9월말에 H-1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근무하려합니다.
이 미국 방문기간 중에 저를 채용할 회사에가서 잠시 프로젝트를 한두건 하게 되더라도, 비용은 따로 받지 않거나, 추후10월 이후 합법적인 근로신분이 되었을 때 받을 예정입니다.여러 변호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 상의드렸더니, 주한미대사관의 영사가 9월에 제 H1-B심사를 하면서 출입국기록을 살피다보면, 미국에서 미리 불법으로 일을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 있으니 한달이상은 미국에 머물지 말라는 분도 있고, 합법적인 관광비자로 관광을 하였다는 증명(여행일정이나 관광지 입장권,미국국내선 비행기티켓 등)을 챙겨놓았다가 보여주면 괜찮다는 분도
계시네요.(어떤 분은 일하게될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출입국하면 괜찮
다는 분도 계시고요)가장 좋은 것은 향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9월까지 그냥 한국에 머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또 일을 시작하면 여유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미리 들어가서 준비하고, 적응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저나 제 가족의 생각입니다. 또 저를 채용할 회사입장에서도 제가 10월부터 근무할 예정이라 할 지라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기에 외면하기가 쉽지 않네요.
참고로 저와 제 아내, 11살 아이가 제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저나 아내는 미국에 5번 정도 출입국했고,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했었고,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한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B1/B2및 F1/F2 사용)이미 H1-B를 승인받은 상황에서, 6월부터 약3달간의 미국방문,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견 부탁드리며, H1접수하신 모든 분들, 빠른 시일내에 다 승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