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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 몇명이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된 사람들 중에 LC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LC가 approved 가 되면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다른 H1b 홀다가 그 LC를 사용해 남은 영주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나요?LC는 회사에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 몇명이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된 사람들 중에 LC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LC가 approved 가 되면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다른 H1b 홀다가 그 LC를 사용해 남은 영주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나요?
LC는 회사에 할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