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승인 후 가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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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71.***.154.12 2318

    캘리포니아에서 초보 직딩입니다.

    저와 아이들을 함께 회사에서 H비자 신청을 해주었고요.
    (프리미엄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냥 저는 달라는 서류만 HR통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었습니다.)

    와이프는 한국에서 현재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어서 함께 신청을 못했습니다.

    요즘 승인신청들 막 나오는거 보니깐, 웬지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와 아이들은 같이 승인 난다는 가정하에..
    한국에 있는 와이프는 어떻게 비자신청을 하는건가요?
    제 승인 서류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4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가을에 와이프도 휴직을 하고 H비자로 미국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추가질문…

    제가 좀 한국직장경험이 많습니다.
    미국에 석사올때만해도 회사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아이들 문제로 미국에 남기로 결정 하고, 작년 여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작년 년말에 미국 석사 졸업후,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에서도 여름이후에 (당시 회사 그만 둔 후에) 다른회사에 컨설팅 형식으로 월급을 좀 받고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H비자 받으면 세금 등을 고려해서 무엇인가 통보를 해야할까요?
    사실 한국회사에 컨설팅이래봐야 대략 이름값 정도입니다.
    세금포함해서, 요즘 환율도 대략 3만불 조금 안되게 한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몇달전에도 이곳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하얀저녁 66.***.65.228

      부인분은 나중 또는 지금 추가로 이민국에 h4비자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h4 비자 승인이 나면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고 들어오고 싶을때 아무때나 들어오면 되죠.
      애초에 님 신청하실때 같이 신청하셔야 했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입은 일단 h비자를 지니고 있어도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수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던 수입이라고 해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