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에 관한 질문요

  • #479697
    eunice 24.***.71.178 2263

    h-1b로 있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9월에 h-1b가 만료가 되는데 혹시 옮긴 곳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h-1b를 옮기고 또 연장신청을 하고 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감사합니다.

    • H1B 고수 72.***.11.32

      정확히 무슨뜻인지…H1b갖고 새로운 직장으로 갈때는 비용 안들구여, 만료 가까이 직장을 옮긴다는 내용이면 당연히 새 직장과 니고시에이션을 해야져…이제 나갈사람을 스폰해주진 않을꺼 같은데여?? 그리고 9월이 만료면…연장신청 빨리하셔야 하겠네여…아님 프리미엄프로세싱을 해야할거 같은데여….

      참고되셨나여??

    • ? 76.***.160.57

      H1B 고수님의 답글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구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9월 이전에 회사 옮길거라면 연장 신청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트랜스퍼 신청만 하시면 되구요, 별다른 일 없으면 트랜스퍼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한 i-797이 새로 발행됩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 회사를 옮기실 거라면 방법이 없죠. 연장 신청하시고 회사 옮기면서 트랜스퍼 또 하시는 수 밖에요.

      아, 그리고 여권 만료날짜도 확인 잘 하세요. 저는 트랜스퍼하면서 여권 만료일까지만 날짜를 주더군요. (변호사 말이 이건 심사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심사관은 여권 날짜 상관 없이 그냥 3년 주기도 한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