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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이 생겼는데 비자 신청한것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L1b (한번 연장, 2010년 5월까지 유효) 신분에서 이번에 H1 (학사/non-premium) 신청들어간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아직까지 접수증도 못받은 상황인데요, 여러군데 서치를 해보니 H1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갈시엔 H1 신청한 건을 포기한다고 간주해 void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론 같은 직장에서 계속 취업을 유지하는것이고,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정도의 단기간 출장을 간다는것 자체로 H1 신청건을 아예 없던걸로 무효처리해버린다는게 어이도 없지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국 이민국이 규정등을 생각하면 명확한 답을 얻고 가는게 안전할거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H1 승인이나, 최소한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가는게 불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프리미엄 신청해서 일주일내로 승인서 지참해서 가야 할것같네요. 근데 꼭 승인서가 아니더라도 접수가 된 상태의 접수증만 지참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