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님 이글 보시면 시원한 답변을 …

  • #479609
    답답이 24.***.56.109 2230

    영주권신청중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 회사 유지가 어렵다.
    스폰서 서는데 회사를 유지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서 돈이 없어 거절 하자 lay off를 당햇읍니다.
    그런데 신청 했던 i-140과 485가 동시에 나왓읍니다.
    영주권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사장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읍니다.
    i-140만 사장에게 통보 되어 사장은 제가 영주권 나온것은 모르고 잇읍니다.
    그런데 i-140이 승인된것을 안후 댓가를 요구 합니다.
    만약 안주면 i-140을 철회 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 지금 주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고민 되어서 이 아래 저와 비슷한 상황인  ”드러운세상”의 댓글중에 위키님의 댓글을 보앗읍니다, 그 댓글을 보면 별 걱정할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저의 약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저의 약점은
    사장이 i-140과 485 서류에 12/10/08에 sign했읍니다.
    변호사는 tax report가 나오면 filing한다고 01/28/09에 filing하였읍니다.
    사장은 저를 12/31/08로 해고 했읍니다.
    동시승인은 03/31/09에 났읍니다.

    저의 질문은
    1)모든 기준 날짜는 서류에 사인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고 filing날짜가 기준일텐데 이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합법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볼 수 잇읍니까 ?
    2) 이런 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일까요 ?
    3) 아래 내용을 보면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가 해꾸지 할것이 쉬워보이지 않은데 영주권이 나왓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

    저는 저와 비슷한 Case를 찾기 위해 며칠을 두고 그동안 사례를 찾아보고 잇읍니다.
    이글보시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키님 답변내용
    68.231.196.x                  
    좀 더 관련 해석을 찾아보니, 이 글에서 I-140은 GC가 승인되지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I-140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고용주가 할 수 있는 해꼬질은

    1. 재정관련 서류가 가짜였다고 자백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니까 아무리 괘씸해도 하지 않겠지요.)
    2. 취업이민이 사기였다는 것, 즉 수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로 보이구요, 첫째는 비현실적이구요, 두번째를 보일려면, 금방 그만 두고 나갔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유사한 직종으로 다시 취업했다면 설득력이 적을 것 같구요, 유사한 직종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6개월 1년도 안 채우고 나갔다면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성공해서 별로 얻는게 없으니, 소송을 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꼭 수혜자를 엿먹여야 한다면 모를까 말입니다.

    기간에 대한 법 조항은 확실히 없습니다.        2005/04/05
    01:14:17

    • a 66.***.32.251

      So basically you filed your i140&485 after you got layoff. And at that time you knew your sponsor company wont’ hire you back if GC is approved.
      if these are ture, i don’t think your gc process is legal. Also i am not so sure about number two. because if i were ex-boss, i could point out you filed your docuemnt after layoff without his knowledge. i believe sponsor compnay can change their mind any time they want. Talk to good lay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