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이번에 넣으신 분들 중 F-1신분인 분들 보세요.

  • #479593
    시계 99.***.138.26 3625

    게시판에 질문하신 분도 있고 엉뚱한 답변도 있길래
    알려 드립니다.
    opt상태에서 H1b 승인 되신 분들은 10월까지 opt신분을 연장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바뀐 법입니다. 따라서 7월에 opt가
    끝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cos를 하시면 10월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 opt가 연장 됩니다.

    그러나 opt가 아닌 그냥 일반 f-1으로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10월까지는 학교에 등록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밑에 어떤 분이 f-1도 h-1이 승인 되면 10월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하셨는데 제발 엉뚱한 답변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맙시다.
    opt만 해당 됩니다.

    결론은 지금 opt가 아닌 f-1 학생 분들은 가을학기 등록하시고
    여름방학을 보낸 다음에 10월까지만이라도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등록금은 보통 한 달 지난 면 안 돌려 주나 학교마다 다르겠죠.

    이상입니다.

    • NO 24.***.117.98

      F1이었다가 H1B를 받으신 분들은 10월 1일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OS로 10월 1일까지 미국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을학기 등록없이 체류 가능합니다. 여름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 궁금 64.***.144.139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F1으로 계신분중에 3쿼러 연속 (학기제가 아닙니다) 여름학기까지 수업을 들으신 경우는 가을학기를 등록안해도 괜찮겠죠?

    • opt 38.***.48.178

      가을학기는 등록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드시 일은 합법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작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cos로 10월1일 한달 전부터는 h1비자신분으로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름 학기 마치셨으면, 휴가좀 보내시고 있다가 10월 1일부터 일 시작하세요.

    • NO2 24.***.117.98

      궁금님, 여름학기 지난 후 가을학기 등록안하셔도 됩니다. 여름방학은 학생신분으로 원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COS로 체류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10월 1일부터 일하면 됩니다.

    • 정확히요 64.***.193.14

      NO 님들~ H1b 방금 승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두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일안하고요. 그러다가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 h1b 71.***.138.250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새규정에 대해 아시는 변호사분 없을까요?? 제변호사는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네요.. 그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withdraw하면 될까요?

    • no 24.***.117.98

      작년 4월에 변경된 규정에 의하며, F1 신분에서 H1B Change of Status (COS)를 신청시,F1/F2 체류신분 (status)와 OPT (employment authorization) 둘다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 규정은 원래 학업을 마치고 H1B를 신청후 10월 1일 시작시까지의 공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업 중간(현재 학기를 마치고)에 H1B를 신청할 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을학기에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H1B 승인을 근거로 계속 F1/F2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OPT도 유효합니다.

    • 달력님 173.***.7.138

      달력님은 왜 글을 지우셨을까?? 잘못된 정보를 올린다고 남을 탓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