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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질문하신 분도 있고 엉뚱한 답변도 있길래
알려 드립니다.
opt상태에서 H1b 승인 되신 분들은 10월까지 opt신분을 연장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바뀐 법입니다. 따라서 7월에 opt가
끝나더라도 변호사를 통하거나 직접 cos를 하시면 10월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 opt가 연장 됩니다.그러나 opt가 아닌 그냥 일반 f-1으로 신분 유지를 위해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10월까지는 학교에 등록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밑에 어떤 분이 f-1도 h-1이 승인 되면 10월까지 자동 연장 된다고
하셨는데 제발 엉뚱한 답변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맙시다.
opt만 해당 됩니다.결론은 지금 opt가 아닌 f-1 학생 분들은 가을학기 등록하시고
여름방학을 보낸 다음에 10월까지만이라도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등록금은 보통 한 달 지난 면 안 돌려 주나 학교마다 다르겠죠.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