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으로 직장이동시 AP 재신청, or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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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허가 66.***.199.202 2147

    AC21을 이용해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새로운 회사에서는 H1 transfer를 안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EAD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영주권 나올 때까지 지금 회사에 있을까도 했지만 상황이..)
    EAD는 2010년까지라 괜찮은데, 문득 생각이 나서 AP (I-131)를 확인해보니 2008년 말경에 expire되었더군요. 2007년 대란 때 485 접수하면서 그냥 혹시나 해서 EAD랑 AP를 신청했었는데, EAD는 제때 renewal 하면서도 도대체 왜 AP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renewal 기간이 지났으니까 새로 신청하는 거 맞지요? 아니면 늦었지만 renewal로 보내는 건가요?
    그리고 fee가 $385인데 ($305 + bio $80), I-485를 신청하면서 fee를 낸 사람은 fee를 안내도 된다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저는 I-485 신청하면서 동시에 I-131을 신청했었고, 그때 변호사한테 얼만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분명히 돈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또 신청하는 거니까 fee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괜히 헷갈리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