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신설법인 영주권 스폰서 Reply 2009-04-1422:00:47 #479561 궁금이 202.***.20.45 2357 신설되는 한국업체 현지 법인 입니다. 혹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 할까여? 가능하다면 그 회사로부터 스폰서 받고 싶은데요… 기존 회사보다 조건이 까다롭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세금 64.***.104.97 2009-04-1423:19:48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가 ‘세금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진행 되기 때문에 신설 업체라 하더라도 최소 세금신고를 할정도의 시간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Reply 시간낭비 70.***.46.210 2009-04-1509:37:06 i-140에서 리젝 당합니다. i-140접수시 3년치 세금보고(스폰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대부분이 여기서 리젝 당합니다. 적어도 2년정도 흑자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