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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에 아이혼자 한국에 보낼려고 하는데요.
지금 485팬딩중이고,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받아놨구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고
스폰서 만나 이민비자 수속중인데,
아이의 관광비자 날짜는 이미 지난상태입니다.
I-94는 f2로 붙여져 있구요.
여행허가서만으로 무사히 다녀올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올 여름방학에 아이혼자 한국에 보낼려고 하는데요.
지금 485팬딩중이고,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받아놨구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고
스폰서 만나 이민비자 수속중인데,
아이의 관광비자 날짜는 이미 지난상태입니다.
I-94는 f2로 붙여져 있구요.
여행허가서만으로 무사히 다녀올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