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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2비자로 입국했다가 F1비자로 체류신분변경한 상태에서
취업3순위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곳을 찾아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140까지는 승인을 받고 다음 I-489신청대기 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의 서포트로 H1B를 신청한 했는데요.
무사히 발급 받게되면 한국에 가서 정식을 스탬핑을 받아 올수 있을지..이런경우에 출국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포기가 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탬핑도 안될 확율이 있다하구요…
제가 알고 있는것이 정확한건지….
저와 비슷한 경우이셧던분 이라든지…잘아시는 고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