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 H1b 에 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479505
    궁금이 209.***.50.209 6421

    안녕하세요. 이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 현재 F1 신분으로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기서 벌써 여기서
    가족들 데리고 2년이나 있다보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Eb2 자격이 되고 스폰서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스폰서 해주실분이 H1b를 지금 스폰서 해 주실수 있지만
    받는 페이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eb2 prevailing wage에 훨씬
    못 미치는 월 2천-3천불 정도의 페이를 해주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관련 리서치 대학부속 연구소이고 스폰서의 랩의 규모는 3-4명 정도의
    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정도의 페이를 받으면서 H1b로 일하고 동시에 Eb2 를
    진행하면 나중에 Eb2 의 심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민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안되면 Eb2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들어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려본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그동안 prvailing wage를 받지 않고는 Eb2 신청이 안되는줄만
    알고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prevailing wage 를 받는것은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인가요? 여기서 읽은 글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리고요..

    • h1b 69.***.65.71

      h1b 부터 문제될 것 같은데요. prevailing wage에 턱없이 모자라 보이니 h1b 승인부터 문제시 될 듯 합니다.

    • 궁금이 209.***.50.209

      그럼 어떤 페이이든 h1b 가 승인이 되기만 하면 eb2 진행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나중에 영주권 받고 나면 prevailing wage받는다는 전제하에요.. 정말 뭐가 맏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68.***.87.234

      prevailing wage가 모자라면 h1, 영주권 둘다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단 h1 신청할때 prevailing wage가 낮은 카데고리를 찾아보세요. 저도 처음에 비자 신청할때 prevailing wage보다 낮아서 다른 카데고리로 찾아서 넣었습니다.
      영주권신청할때 변호사가 prevailing wage보다 낮으면 안된다고해서 회사에서 맞춰준 경우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카데고리를 찾아보다 안되서 회사에서 맞춰주는걸로 한거 같거든요. 이친구는 아주 전문직이라서 다른 카데고리를 찾지 못한거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게 젤 확실합니다.

    • 미국이민 220.***.227.122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1. 고용주가 주기로 한 주급이 얼마인지 확인 하시고,
      2. Prevailing Wage를 확인 하셔서,
      3. 주급을 Prevailing Wage로 나누고,
      4. 3항의 숫자가 20 이상(주당 20시간 근무) 나오면 H-1B 승인 가능합니다.
      => H-1B는 Part Time으로도 가능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Full Time 근무기준으로 고용주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님 고용 이후의 Net Income이 추가 20시간 근무조건으로 한 금액 이상이 되면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이상은 다음카페 niwfast에서 알려 드렸습니다.